2018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 변경됩니다.
2018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 변경됩니다.
2018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공식에서 아주 간단하게 변경된답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휘아혀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변경된답니다.
지정차로제란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제원이란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라고 합니다.
일단 정의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로에서 내가 운전하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차가 어떤차인지 알고 나서 어떤차로로 다니면 되는지 보면 되지 않을까 해요.
기존에는 차로에 따라 차종을 지정하였지만
변경되는 지정차로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을 한답니다.
내차가 승용차이거나 ,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이면 왼쪽차로로 그 이외에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면 오른쪽 차로랍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륜차나 원동기장치자전가는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하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추월차선으로 주행은 불가하였으나 변경된 지정차로제의 경우 도로 사정상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느 없는 경우에는 주행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게 나누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편도차로를 계산하여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왼쪽차로 오른쪽은 오른쪽차로라고 보면 된답니다.
홀수인 경우는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차로에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와 2차로는 왼쪽,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정의가 되어지며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만 왼쪽, 2차로와 3차로는 오른쪽차로로 지정이 된답니다.
고속도로는 조금 다른데요.
예전 88고속도로가 없으지므로 이제 편도 1차선인 고속도로는 없을 것입니다.
편도 2차로인 경우는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가능한 차로가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는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이며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일반도로와 동일한 조건으로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4차선인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들어간답니다.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머리아프게 많은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주행할때는 2차선 앞지르기 할때는 1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도로의 가장자리부터 1차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예요.
아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정차로제에 대한 통행기준입니다.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변경이 된답니다.
주 1에 보면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왼쪽차로가 1나이고 오른쪽 2개이나 승용차들도 오른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네요.
2번에는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차로의 차도 왼쪽 차로로 이동이 가능하나 바로 옆 차로까지만 올라올 수 있답니다.
즉 편도 4차로인 일반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까지 오는 것이나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인 앞지르기 차선까지 오는 것은 위법이네요.
이부분 잘 숙지해 주시고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